갑작스럽게 전셋집 경매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너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니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별걸 다 받아봤어요.
경매 게시 전까지 집주인이 돈 문제를 해결하면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나 해결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셋집을 자신의 돈만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러하고..
은행 대출이 어마어마한데..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다들 전셋집이고 하니 괜찮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마음이 아프고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집주인은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여기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원 경 매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서류를 잘 적어서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웬만하면 등기로 서류를 보내거나 혹은 직접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어보니
마을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에 가지고 가서 작성하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신청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하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법무사와 상담을 하였고 서류를 작성 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으나 도대체 얼마 때문에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 매과에 전화하니 알려주었는데.
법원 경 매과와 통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 매과에 물어보니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일단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경매 물건 클릭!
경매사건 검색에서 경매 번호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법원 경 매과에 전화해서 연결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문서 송달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보낸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OO 이런 식으로 뜨기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경매라는 낯선 단어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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