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교육의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교육에서 장애유형 ·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 | 제21조(통합교육) | |
통합교육의 이념 | ⓵ 각 학급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통합교육계획의 수립 | ⓶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의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육연수 등을 토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 ⓷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
영 |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 등) | |
특수학급의 위치와 크기 | ⓵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도 있다. | |
특수학급의 교재교구 | ⓶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 대체기구 등이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2. 통합교육 유형
⓵ 물리적 통합
: 장애학생의 일반학급 배치를 의미한다.
⓶ 사회적 통합
: 일반학급 동료들과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교사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교 동아리 활동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⓷ 정서적 통합
: 장애학생이 학급 내 소속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장애학생들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⓸ 교육과정적 통합
: 일반학생들과의 학급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3. 한국 통합교육 현황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03,695명으로 21년보다 5,541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75.462명(72.8%)으로 21년보다 4,596명이 증가하였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57,948명(55.9%)로 21년 대비 3,682명 증가하였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7,514명(16.9%)로 21년 대비 914명 증가하였다.
4. 앞으로의 통합교육 방향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⓵ (체제 정비)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과 포괄적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련
⓶ (통합학급 여건 개선) 특수학급 중심의 지원에서 통합학급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특수교사 배치확대 및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등 여건 조성
⓷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사 배치 확대 및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등 여건 조성
⓸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ㆍ활용 ◦ (개별화교육계획)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⓵ (교원 역량 강화)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및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수 지원
- (일반교육교원) 각종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 편성,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임교사 연수강화
- (특수교육교원) 학교과정별ㆍ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핵심교원 양성
- (예비교사) 교직과목 영역별(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통합교육 내용 요소 개발 및 추가 개설 권장
⓶ (교과 연계) 개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시, 장애인식개선 내용 포함 안내 및 교과연계 장애이해교육 수업사례 공모전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⓵ (장애이해교육 다양화)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및 무장애설계 장애 이해체험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⓶ (장애학생 인권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및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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